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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제6차 생명윤리위원회 정기심의 일정 안내
작성일 : 2019/01/14 작성자 :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 176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연구수행 전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제6차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일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심의대상과제 : 2018년도 신규/계속 과제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 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붙임1]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참고.)
     가. 교내·외 연구비 지원사업
     나. 학술 및 학위 논문
     다. 기타 인간 및 인체 유래물 관련 연구

2. 접수마감 : 2019년 1월 24일(목) 17시까지
     2.1 시스템 업로드 기간: 2019년 1월 14일(월) 9시 ~ 2019년 1월 24일(목) 17시

3. 심의일자 : 2019년 2월 13일(수)
  ※ 심의 분량 및 위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4. 제출서류 : 심의의뢰서, 연구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
   가. 첨부파일 양식류에 있는 심의의뢰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외  ‘교직원지원 통합시스템’에 입력한 ‘심의의뢰서’ 는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모두 제출 (‘교직원 지원통합시스템’ 입력 및 출력방법은 [붙임3] 참조)
  나. 첨부 파일들은 양식별로 작성, 각 파일별로 스캔후 모두 1개의 파일로 압축해주시고 파일명은 ‘책임지도 교수명(공동연구자 혹은 연구담당자명)’ 으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홍길동(김철수).zip)
  다. 압축후 비밀번호를 반드시 지정
해 주시고 교직원지원통합시스템 · 행정 · 연구과제 ·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관리에 업로드

5. 제출장소 : 생명윤리위원회(본관 306호)

6. 기타사항
   가. 연구자[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및 연구담당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연구자 명칭 정의 
    1. 학  술  용 : 책임연구자▷ 교수님 / 공동연구자▷ 연구를 함께 진행하시는 분
    2. 학위논문용 : 책임연구자▷ 지도 교수님 / 연구담당자▷ 연구를 진행하시는 대학원생)


   나. 심의신청 서류는 접수기간 동안만 접수 가능하고 접수마감일 이후 제출된 서류는 다음 차수 심의 과제로 접수됩니다.
   다. 학위논문 대상자들은 담당 지도교수가 신청하며 심의를 필요로 하는 외래교수의 경우, 개별 연락 바랍니다.
   라. 연구과제 수행이나 학술지 논문 등재 등 생명윤리 심의를 통한 승인이 필수인 경우가 있사오니,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진행 사전 단계에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한 후 생명윤리 심의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마. 이번 차수에 신청한 심의서 중 다음 정기심의 전까지 미승인된 건에 대해서는 “반려”처리되오니, 정기심의에서 승인받지 못한 심의서는 반드시 다음 정기심의 전까지 수정 제출하여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바. 연구 승인 이후 연구종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생명윤리위원회 (053-850-3016~7)로 문의 바랍니다.
  ※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연구과제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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